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24두66167 · 선고 2025.11.20
판결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그에게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위 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다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의 기준 시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경홍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1. 20. 선고 2023누53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11. 6. 30. 경기 광주군 중대면 ○○리 (지번 1 생략) 전 1,48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1971. 6.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5조제6조 제1항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9. 8. 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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