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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5813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1. 1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문언, 체계, 제정 경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이라 한다)과 그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위 조항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2. 2따라서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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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영원무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1. 10. 17. 및 2012. 3.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부속서 II(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제1조제5조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9조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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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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