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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27293 · 선고 2025.09.0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우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23가단5217735 판결 【변론종결】2025.
  4. 42.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주식회사에게 101,724,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 주식회사에게, 피고 △△△ 주식회사는 96,642,364원, 피고 주식회사 ◇◇, ☆☆☆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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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우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5217735 판결 【변론종결】2025. 7. 2.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주식회사에게 101,724,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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