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 2022나16666 · 선고 2023.08.24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0.
- 2선고 2021가단109980 판결 【변론종결】2023. 2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3,473원 및 이에 대하여 5. 9.부터, 피고 ○○○은행은 64,258,624원 및 이에 대하여
- 45. 6.부터 각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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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1가단109980 판결 【변론종결】2023. 4.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3,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9.부터, 피고 ○○○은행은 64,25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각 2023.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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