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일부인용확정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 2022나16666 · 선고 2023.08.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 210.
- 3선고 2021가단109980 판결 【변론종결】2023.
- 427.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3,473원 및 이에 대하여
- 65. 9.부터, 피고 ○○○은행은 64,258,624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부당이득금
원고 측 주장
각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 소외 2는 2015.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1가단109980 판결 【변론종결】2023. 4.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피고 국민건강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소송비용: 각자(원·피고 분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1가단109980 판결 【변론종결】2023. 4.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3,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9.부터, 피고 ○○○은행은 64,25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각 2023.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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