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38461 · 선고 2025.08.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 2선고 2022구합80909 판결 【변론종결】2025. 1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해외 고객을 위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중개 및 중개수수료 수령 등 1) 원고는 △△△(영문명 생략) B.V.의 출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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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2구합80909 판결 【변론종결】2025. 6.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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