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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여금

대법원 · 2025다213495 · 선고 2025.10.30

판결 요지

  1. 1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협력사 자금 대여(금전대차) 계약’에서 乙 회사의 대여금 상환방법에 관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할 대가 중 일정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상환을 갈음한다.’라는 취지로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상 乙 회사가 제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어져 위 상환방법에 따른 대여금 상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환의무는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무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대여금 상환의무에 붙은 부관인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위 부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대여계약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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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5. 29. 선고 2024나20522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23. 3. 23. 피고와 사이에 ‘협력사 자금 대여(금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147조제152조제387조[2] 민법 제105조제147조제152조제38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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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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