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22다283602, 283619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 1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산채권의 발생 등 당해 파산채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 3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병합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3인)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단지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고(병합원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개발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31. 선고 2021나2031994, 2032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병합원고) □□□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1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394조 제1항제396조 제1항제397조 제1항[3] 민법 제39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제396조 제1항제3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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