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22다283602, 283619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1. 1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산채권의 발생 등 당해 파산채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3. 3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병합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3인)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단지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고(병합원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개발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31. 선고 2021나2031994, 2032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병합원고) □□□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1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394조 제1항제396조 제1항제397조 제1항[3] 민법 제39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제396조 제1항제39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