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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5다212519 · 선고 2025.10.30

판결 요지

  1. 1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2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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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이준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9. 선고 2024나2054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2021. 9.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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