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5다212519 · 선고 2025.10.30
판결 요지
- 1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 2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이준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9. 선고 2024나2054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2021. 9.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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