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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다297278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1. 1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2.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3. 3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의 의미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라는 사정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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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한인종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9. 26. 선고 2023나3127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구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63 전 566평(이하 ‘이 사건 최초 토지’라 한다)은 1948. 9.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3] 민법 제19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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