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다297278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 1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3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의 의미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라는 사정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한인종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9. 26. 선고 2023나3127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구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63 전 566평(이하 ‘이 사건 최초 토지’라 한다)은 1948. 9.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3] 민법 제1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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