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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상여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309344 · 선고 2025.09.26

판결 요지

  1. 1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유효)
  2. 2甲 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의 직원에게는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면서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乙 등에게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재직조건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는 乙 등이 별도의 임금피크제 보수체계를 적용받음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재직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또는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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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1. 24. 선고 2021나12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61. 9. 출생한 사람들로 2016년 당시 원고 1, 원고 2는 부점장급 이상, 원고 3은 차장·과장급의 직위로 근무하였는데, 만 55세가 도래한 20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4조제15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4조제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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