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강제집행에관한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다218465 · 선고 2026.02.26
판결 요지
- 1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허용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면서, 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게 되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에 관한 내용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 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 2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 3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甲 회사는 乙 등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甲 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위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의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르면 甲 회사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는 결정 송달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까지만 인정되는 반면, 간접강제결정은 의무 이행 기간 종료 후부터 甲 회사가 열람·등사 허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서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모순되고, 또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甲 회사에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간접강제결정이 甲 회사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는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甲 회사에 열람·등사 허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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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5. 9. 23. 선고 2025나106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22. 6.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466조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제300조 제2항[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3] 상법 제466조민사집행법 제30조제261조 제1항제3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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