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13051 · 선고 2025.08.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피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 【변론종결】2025. 17.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672,075,664원 및 그중 641,398,772원에 대하여는 1. 9.부터, 28,921,118원에 대하여는
- 49. 10.부터 각 2.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1,755,774원에 대하여는
- 59.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피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 【변론종결】2025. 7.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672,075,664원 및 그중 641,398,772원에 대하여는 2020. 1. 9.부터, 28,921,118원에 대하여는 2021. 9. 10.부터 각 202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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