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13051 · 선고 2025.08.2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피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 2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 【변론종결】2025. 17.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672,075,664원 및 그중 641,398,772원에 대하여는 1. 9.부터, 28,921,118원에 대하여는
  4. 49. 10.부터 각 2.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1,755,774원에 대하여는
  5. 59.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피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 【변론종결】2025. 7.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672,075,664원 및 그중 641,398,772원에 대하여는 2020. 1. 9.부터, 28,921,118원에 대하여는 2021. 9. 10.부터 각 2023.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