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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임금(퇴직금)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5652 · 선고 2022.06.2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피항소인】 ○○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2. 2선고 2020가단5094757 판결 【변론종결】2022. 7.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3에게 각 4,026,863원, 원고 2에게 3,608,670원, 원고 4에게 3,734,5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4. 43. 16.부터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5에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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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피항소인】 ○○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094757 판결 【변론종결】2022. 4.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3에게 각 4,026,863원, 원고 2에게 3,608,670원, 원고 4에게 3,734,5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22.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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