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1심유죄확정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4고단10 · 선고 2025.02.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신승헌(기소), 김효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하나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2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 4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2는 화성시 (이하 생략)에 본사를 두고, 충남 ○○군 (주소 1 생략) 소재 ○○공장, (주소 2 생략) 소재 ○○2공장에 각 사업장을 두고 플라스틱 제조, 유통, 금속표면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함)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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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신승헌(기소), 김효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하나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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