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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유죄확정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전지방법원 · 2025노860 · 선고 2025.08.2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 사】 신승헌(기소), 박재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
  2. 2선고 2024고단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3. 3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처한다.
  4. 4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5억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징역 1년, 피고인 2: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벌금 1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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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 사】 신승헌(기소), 박재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처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5억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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