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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39327 · 선고 2025.06.2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재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2. 2선고 2023구합66696 판결 【변론종결】2025. 18.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485,890,9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5. 5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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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재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구합66696 판결 【변론종결】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485,890,9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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