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21442 · 선고 2023.11.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21가단5272769 판결 【변론종결】2023. 1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4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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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5272769 판결 【변론종결】2023.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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