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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각하확정

재산분할

의정부지방법원 · 2022느합3003 · 선고 2024.01.03

판결 요지

  1. 1【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황혜영) 【주 문】 청구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2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98,011,5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3. 35. 혼인신고를 마쳤다. 상대방들은 망 소외인의 전혼 자녀들이다. 나. 청구인은
  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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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황혜영) 【주 문】 1. 청구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98,011,5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2002. 5. 20. 혼인신고를 마쳤다. 상대방들은 망 소외인의 전혼 자녀들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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