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고합530 · 선고 2023.01.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치현(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 외 3인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 2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3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무죄.
- 4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기 명의 금융상품 매매금지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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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치현(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 외 3인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기 명의 금융상품 매매금지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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