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3노530 · 선고 2024.07.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검사 【검 사】 이치현(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
- 3선고 2021고합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의 자기 명의 금융상품 매매금지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검사 【검 사】 이치현(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1고합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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