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6453, 2024나2016460(병합) · 선고 2025.02.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변론종결】2024. 1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 1 회사’라고 한다)에게 31,459,348,943원, 원고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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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변론종결】2024.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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