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23나57312 · 선고 2025.02.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영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소희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0.
- 2선고 2022가합101910 판결 【변론종결】2024. 2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7. 20.부터
- 4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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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영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소희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가합101910 판결 【변론종결】2024.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202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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