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70676 · 선고 2023.05.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구합89964 판결 【변론종결】2023.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 2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 3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구합89964 판결 【변론종결】2023.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표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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