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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46698(본소), 2022가합559823(반소) · 선고 2024.07.24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반소원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유경)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외 1인) 【변론종결】2024.
  2. 212. 【주 문】
  3. 3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4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은행,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735,000,000원 및 그중 485,000,000원에 대하여는
  5. 510. 28.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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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반소원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유경)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외 1인) 【변론종결】2024. 6.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은행,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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