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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2노622 · 선고 2023.06.0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검 사】 이영진(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피고인 1, 피고인 2를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20고단11098, 2021고정89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4.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징계해고된 직원 7인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잠정적 임금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새마을금고가 소송대리인으로 피고인 3 소속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응소를 준비하던 중 실무책임자였던 피고인 2가 해고된 직원들에 관한 자료를 피고인 3에게 제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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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검 사】 이영진(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피고인 1, 피고인 2를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고단11098, 2021고정89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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