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1심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2노622 · 선고 2023.06.0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검 사】 이영진(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피고인 1, 피고인 2를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2.
- 3선고 2020고단11098, 2021고정89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징계해고된 직원 7인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잠정적 임금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새마을금고가 소송대리인으로 피고인 3 소속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응소를 준비하던 중 실무책임자였던 피고인 2가 해고된 직원들에 관한 자료를 피고인 3에게 제공하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검 사】 이영진(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피고인 1, 피고인 2를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고단11098, 2021고정89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