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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등

서울고법 · 2024나2013287 · 선고 2025.12.12

판결 요지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군도 하나의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甲 등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비정규직(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등)과 정규직(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기간에 甲 등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됨에도,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70~80%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등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며, 또한 甲 등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에도 甲 등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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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4. 2. 8. 선고 2020가합42074 판결 【변론종결】2025. 10. 31. 【주 문】 1. 항소심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에 각 기재된 돈 및 그중 ‘인용금액’란에 각 기재된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각 기재된 날부터 2025.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6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8조 제1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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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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