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2다287284 · 선고 2026.01.29
판결 요지
- 1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2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정함이 없으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 3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4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본래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나,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중 제3자의 대물배상보험 등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종목이다. 자기차량손해가 피보험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 자기차량손해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다. 따라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포함된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험자대위 제도의 취지와 자기부담금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는, 제3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자기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제3자를 상대로 그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피보험자가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도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자기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영 외 4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0. 13. 선고 2022나129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5 법무법인,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이 부담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82조 제1항[2] 상법 제682조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4] 상법 제682조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