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직선거법위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도16181 · 선고 2026.01.15
판결 요지
- 1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한편 이러한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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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5. 9. 17. 선고 2025노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4항제96조 제1항제2항제252조 제2항[2]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제2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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