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0741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520883 판결 【변론종결】2023. 3.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피고의 원고에 대한 51,696,000,000원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520883 판결 【변론종결】2023. 3.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51,696,000,000원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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