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인용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4639 · 선고 2024.07.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이재원)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선고 2022구단52327 판결 【변론종결】2024.
- 225.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3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4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 소재 ‘○○유통’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 5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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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이재원)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2구단52327 판결 【변론종결】2024. 4.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 소재 ‘○○유통’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20. 2. 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4. 30.까지 요양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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