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인용확정
임금등
대구고등법원 · 2018나25602 · 선고 2021.05.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0.
- 2선고 2017가합16191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3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6 ‘연도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① 같은 표의 원고별 ‘2014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1. 1.부터, ② 같은 표의 원고별 ‘2015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 41. 1.부터, ③ 같은 표의 원고별 ‘20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0. 12. 선고 2017가합16191 판결 【변론종결】2021. 4. 28.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6 ‘연도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① 같은 표의 원고별 ‘2014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② 같은 표의 원고별 ‘2015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16.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