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
살인미수
수원고등법원 · 2025노218 · 선고 2025.06.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광근(기소), 임종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동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1.
- 3선고 2024고합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5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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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광근(기소), 임종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동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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