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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살인미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4고합370 · 선고 2025.01.2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광근(기소), 김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 211.경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4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자,
  3. 36.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 공업용 칼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4. 48.
  5. 507:17경 미리 구입한 망치, 과도, 비수, 공업용 칼, 부탄가스와 토치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주소 1 생략)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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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광근(기소), 김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경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4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자, 2024. 6.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 공업용 칼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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