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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이혼등·이혼등

대법원 · 2023므14016, 14023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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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김준희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6. 29. 선고 2021르436, 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7. 1. 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19. 5.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8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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