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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11505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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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3. 14. 선고 2024나42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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