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11505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3. 14. 선고 2024나42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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