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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07834 · 선고 2025.08.28

판결 요지

  1. 1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3. 3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사업보고서의 제출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인과관계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4. 4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의 주가 형성이나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밝혀져 시장에 알려진 이후의 주가 하락이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5. 5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져 다시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액(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관하여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에 따른 손해액(=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
  6. 6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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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1] 원고들 명단 Ⅰ 기재와 같다. 【원고, 상고인】 [별지2] 원고들 명단 Ⅱ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23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손성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16. 선고 2021나2037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9, 원고 72, 원고 10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제5항[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제162조 제1항[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제3항제4항[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제3항제4항[5]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제3항제4항[6]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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