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6나54360 · 선고 2017.04.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봄빛누리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7.
- 2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변론종결】2017. 2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 51. 2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7,299,839원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아.항 부분을 아래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봄빛누리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변론종결】2017.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2015. 1. 2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7,299,839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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