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대여금
전주지방법원 · 2017나2260 · 선고 2017.11.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강에스더)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
- 2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변론종결】2017. 2.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 49. 1.부터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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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강에스더)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변론종결】2017. 11.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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