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공사대금
대전고등법원 · 2018나11372 · 선고 2018.08.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태영강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박형준)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우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 2선고 2016가합103128 판결 【변론종결】2018. 1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9,9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0. 7.부터
- 4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5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태영강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박형준)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우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3128 판결 【변론종결】2018. 7.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9,9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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