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신사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선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8.
- 3선고 2018가합9991(본소), 2020가합923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 428. 【주 문】
- 5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 61. 22.자 □□□ 이전시설사업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위 하도급계약과 그 변경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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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신사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선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9991(본소), 2020가합923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11.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4.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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