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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부산가정법원 · 2023브20003 · 선고 2024.05.08

판결 요지

  1. 1【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동혁 외 2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1.
  2. 2자 2022즈기3503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02982 위자료등 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으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3제1항 기재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 부분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02,1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4. 43. ① 피신청인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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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동혁 외 2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23. 1. 17. 자 2022즈기3503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02982 위자료등 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으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제1항 기재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 부분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02,1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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