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확정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54715 · 선고 2025.04.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선고 2023구합57531 판결 【변론종결】2025.
- 27. 【주 문】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의 8. 20.자,
- 412. 9.자 및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10. 31.자 증여세 신고,
- 53. 25.자 증여분에 대한 6. 30.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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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7531 판결 【변론종결】2025. 3.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 201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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