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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39601 · 선고 2025.12.11

판결 요지

  1. 1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2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3. 3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인지가 문제 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후,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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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담당변호사 박지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4. 4. 선고 2022누10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 (사이트 주소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4.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2]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3]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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